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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2020-08-2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유럽

    • [ 독 일 ]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개요

    • 2020년 6월 23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픽셀화되지 않은 사진을 Bild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사진작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 제33조 및 제2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