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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아시아
[ 중 국 ] 중국인터넷법원,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개요
원고는 유명인으로 피고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게재 및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함. 피고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으며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베 이징시 인터넷 법원은 피고가 해당 사진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자신의 플 랫폼에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었더라도 원고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