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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아시아
[ 일 본 ]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개요
오사카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복제해 새로운 웹사 이트를 제작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작한 웹사이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가진다는 뜻의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정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