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사는 원고 PIC사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license)을 받았고,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인 피고 Orgill에게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함. 원고 는 이러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소송 계속 중 OIS사와 중재 합의를 함. 당사자들과 중재인은 이 중재 합의에서 재이용허락(sublicense)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투지 않았 음. 법원은 이 중재 합의의 제반 문구들을 통해, 원고가 묵시적 재이용허락(implied sublicense) 을 허용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