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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유럽

    • [ 이탈리아 ]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개요

    •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인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야후는 소극적 호스 팅 서비스 제공자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작권자의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며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