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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유럽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과 관계없이 중개인(intermediary)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함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2000/31의 제15조(1)이 법원이 호스팅 제공자가 불법으로 판단된 콘텐 츠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시 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위 지침 제15조(1)은 호스팅 제공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러한 법원 명령의 범위는 지침에서 그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지 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판단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