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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유럽
[독일] 법원,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표현방식을 이용한 로고(Logo)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개요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작된 로고가 이미 알려진 색상이나 형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저작물 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인 로고는 이러한 색상이나 형태 의 결합으로 예술 보호를 위해서 창작성이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