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6년 9월 3일 선고한 "Metall auf Metall VI" 판결에서 타인의 음반에서 추출한 약 2초 분량의 리듬 시퀀스를 새로운 음악에 반복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cite: 8].
이 사건은 독일 전자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의 곡 Metall auf Metall에서 추출한 리듬 시퀀스를 가수 자브리나 제틀루어(Sabrina Setlur)의 곡 "Nur mir"에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1999년부터 계속된 분쟁이다. 20년이 넘는 동안 독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연방대법원, 연방헌법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차례로 판단하면서 음악 샘플링에 관한 독일 및 EU 저작권법의 주요 법리가 형성되었다.
초기 소송의 핵심은 짧은 음향의 복제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동일한 음향을 스스로 재현할 수 있다면 자유이용이 배제되는지에 있었다. 이후에는 예술의 자유와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사이의 형량,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따른 권리제한사유의 폐쇄성, 인식 가능한 샘플링의 복제권 침해 여부로 쟁점이 확대되었다. 2021년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 패스티시 제한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샘플링이 패스티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 EuGH)는 2026년 4월 14일 판결에서 패스티시의 의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BGH 판결의 핵심은 이 기준을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 적용하여 Nur mir의 샘플링을 실제로 허용되는 패스티시로 인정했다 데 있다.
원고들은 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의 구성로서 1977년 Metall auf Metall이 수록된 음반을 발매하였다. 피고들은 1997년 발매된 Nur mir의 작곡가와 음반제작자이다.
2026년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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