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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아시아

    • [중국] 법원,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됨

    개요

    •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어린이용 조립형 완구 상품 중 완성품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의 판매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저 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심 법원은 해당 '조립 가능한' 단계에 있는 모형은 '이미 조립이 완성 된'이라는 외적 표현이 결여된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함. 이에 대해 항 소심 법원인 상해 지식재산 법원은 본안의 완구 모형은 사실상 첨부된 <조립 설명서>를 통해 30 가지의 입체적인 형상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유형의 형태에 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저작물 성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