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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2019-09-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6호

    2019.09.09

    유럽

    • [EU]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요

    • 언론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독일군의 군사상황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독일 정부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군사현황보고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 저작권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과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