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2019-08-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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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유럽
-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개요
-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준수를 위해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복제권 및 전송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정비 절차를 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