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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등록일
2019-08-0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프랑스

  • 해당 장르

    전체장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유럽

    •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

    개요

    •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저작권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준수를 위해 언론 간행물 발행자에게 복제권 및 전송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정비 절차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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