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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08-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4호

    2019.08.05

    유럽

    • [핀란드] 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인 TV 채널을 송신한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요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TV 채널을 자사의 가입자에게 방송과 동시에 송신하는 행위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핀란드 시장법원은 의무 재송신 대상이 아닌 TV 채널의 경우 원고가 소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한편 의무재송신 대상인 TV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전달신호가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이루어졌고 이러한 송신에 선행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방송을 송신한 행위는 재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