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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3호
2019.07.24
유럽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학생이 복제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교와 담당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개요
학생이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발표 자료에 포함시킨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주 정부는 저작권법상 사업자 책임을 그리고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한 담당 교사는 방해자책임을 진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