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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유럽

    •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개요

    •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이 미국 전자책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였지만 운영자가 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독일법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며, 침해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해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