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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유럽
[독일] 항소심 법원, 미국 전자책 플랫폼 운영자는 독일에서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을 진다
개요
미국에서 공유저작물이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공유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이 미국 전자책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독일 법원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업로드하였지만 운영자가 이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고, 독일법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으며, 침해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해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