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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남미

    • [브라질] 대법원, ECAD가 음악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저작권료 지급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개요

    •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재생 시간에 비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ECAD의 자체 기준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ECAD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저작자와의 계약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연방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되는 저작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9호-전체_4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