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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요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적 부분에 있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사건에서, 해당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근거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