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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4호-[영국]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오희영)

2026-04-0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6 제4호-[영국]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오희영)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4호

    영국

    • 2026 제4호-[영국]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보고서 발표(오희영)

    1. 개요

    • 영국 상원 통신 및 디지털 위원회(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이하 위원회)가 정부의 AI·저작권 정책 검토 과정에 기여하고,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검토함.
      • 1) 영국 AI·저작권 정책 관련 논의 경과
      • 2) 보고서 구성

    2. 주요내용

    • 1) 2장 : AI, 창조 산업 및 저작권 개정
      (가) AI 학습과 저작권
      기술 업계가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 예외 규정만으로 대규모 AI 학습이 명확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함을 시사함.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법적 명확성 확보보다는 대규모 AI 학습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함. 또한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이나 기존의 비상업적 연구 목적 예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Section 29A(비영리 연구 목적 TDM 예외)를 시장 출시 이전 연구 개발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AI 학습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라이선스 유인을 약화시키는 저작권·디자인·특허법 개정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라이선싱·투명성 및 권리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영국 정부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AI·저작권 정책에 대한 최종적이고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발표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라이선싱이 정책의 기본 원칙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데이터 이용 정책의 기본 방향을 ’라이선스 우선 접근‘으로 설정하고 옵트아웃 방식의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함.

      (나) 창작산업의 가치
      영국 창작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산업으로, AI 산업과 비교해 훨씬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현행 저작권 체계가 AI 산업의 핵심 제약 요인이라는 주장이나, 상업적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예외 도입이 AI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창작산업 피해를 고려할 때 새로운 저작권 예외 도입이나 영국 저작권법의 광범위한 개정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 스타일 모방 및 디지털 모사물 보호
      현행 법체계는 창작자의 고유한 스타일, 목소리, 페르소나 등 인격적 요소를 모방하는 AI 산출물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 영국 정부는 무단 디지털 모사물 및 창작자 스타일을 모방한 AI 산출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에게 인격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2) 3장 : 투명성
      (가) 투명성 강화
      현재 수준의 투명성 공개만으로는 권리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세분화된 투명성 확보 체계 마련이 필요함. 영국 정부는 AI 기업과 권리자 간 논의를 통해 비례적이고 실행 가능한 체계 마련과 EU에서 요구하는 요약 정보 수준보다 발전된 형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 함. 영국 정부는 표준화된 정보 공개 형식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개발자가 학습데이터와 학습 방법에 관한 세분화된 정보를 규제기관에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개발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와 권리자의 실질적인 투명성 요구 간 균형 도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투명성 제도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AI 투명성 제도는 AI 학습 지역과 무관하게 영국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AI 모델에 적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속지주의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AI 학습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공공 조달 정책 및 규제 수단 등을 활용하여 AI 개발자가 투명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유도하여야 함.

      (다) 주권 AI 전략
      해외에서 학습된 불투명한 AI 모델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지양하고,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이 내재된 국내 거버넌스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기존 저작권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이 제공될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2) 3장 : 투명성
      (가) 투명성 강화
      현재 수준의 투명성 공개만으로는 권리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세분화된 투명성 확보 체계 마련이 필요함. 영국 정부는 AI 기업과 권리자 간 논의를 통해 비례적이고 실행 가능한 체계 마련과 EU에서 요구하는 요약 정보 수준보다 발전된 형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 함. 영국 정부는 표준화된 정보 공개 형식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집행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개발자가 학습데이터와 학습 방법에 관한 세분화된 정보를 규제기관에 비공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개발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와 권리자의 실질적인 투명성 요구 간 균형 도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나) 투명성 제도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AI 투명성 제도는 AI 학습 지역과 무관하게 영국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AI 모델에 적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속지주의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AI 학습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공공 조달 정책 및 규제 수단 등을 활용하여 AI 개발자가 투명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유도하여야 함.

      (다) 주권 AI 전략
      해외에서 학습된 불투명한 AI 모델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지양하고,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이 내재된 국내 거버넌스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기존 저작권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이 제공될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 3) 4장 : 기술적 대응 방안
      (가) 옵트아웃 기반 TDM 예외의 한계
      영국 정부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option 3은 영국 AI·저작권 제도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함. 현재 활용 가능한 권리 유보 도구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개별 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 정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또한, 호주 정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옵트아웃 기반의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함.

      (나)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에 대한 라벨링과 콘텐츠 출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영국 정부는 권리유보, 콘텐츠 출처, AI 산출물 라벨링과 관련하여 개방적·상호운용 가능한 국제 기술 표준 개발과 도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에 필요한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입법 조치를 검토하여야 함.
    • 4) 5장 : 라이선스 시장
      (가) 라이선스 시장
      최근 일부 AI 기업과 창작산업 간 체결된 계약 사례를 통해 AI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건전한 AI 라이선스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스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다양한 규모의 권리자와 AI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집중관리단체(CMO)와의 협력 방안을 통해 개별 창작자에게 보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나) 보상 체계 구축
      AI 학습데이터 이용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개별 창작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저작물 및 실연이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없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unwaivable right to equitable remuneration)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3.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영국의 AI·저작권 정책 관련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영국 정부가 검토해 온 TDM 예외를 생성형 AI 학습에 적용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 특히 상업적 AI 학습을 위한 TDM 예외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옵트아웃 방식의 상업적 TDM 예외(Option 3)는 영국 AI·저작권 제도의 기반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함.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정보다는 ‘라이선스 우선 접근’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책적·법적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 UK creative industries face a clear and present danger from generative AI, 2026.3.6.
    •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70/communications-and-digital-committee/news/212361/uk-creative-industries-face-a-clear-and-present-danger-from-generative-ai/
    •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AI, copyright and the creative industries, 2026.3.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