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6년 4월 26일 「숏폼드라마 분야 ‘통지-삭제(通知-删除)’ 규칙 강화에 관한 업무 지침」(이하 ‘지침’)의 전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5년 8월 1일 동 협회 숏폼드라마업무위원회(微短剧工作委员会)가 ‘숏폼드라마 산업 저작권 사회 거버넌스 포럼(微短剧行业版权社会共治论坛)’에서 먼저 내놓았던 지침을 협회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삭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실시 세칙을 마련하려는 국가판권국의 업무 방침을 구체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민법전」, 「저작권법」, 「전송권 보호조례」 등을 근거로 삼아, 급성장한 숏폼드라마 분야에서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리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콘텐츠를 저장·제공하는 사업자, 검색·링크 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등 이른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침은 우선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권리자의 신고를 제약하는 요소를 없앨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별도 시스템·제품 기능·이메일 등 명확하고 편리한 신고 창구를 갖추고 다양한 신고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지침은 권리자의 신고를 제약하는 사항으로 일일 신고 횟수나 신고 가능 작품 수의 제한, 통지 자료 파일 용량의 불합리한 제한, 일괄 신고를 받지 않고 개별 링크 신고만 허용, 숏폼드라마 감독·배우의 실명 등 불필요한 정보의 필수 기재 요구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1]
2026년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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