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설정 |
- 심의 대상 설정
- 영상물: 영화,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 음악물: 음반, 음악 비디오
- 출판물: 서적, 만화, 잡지
- 게임물: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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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제출 |
- 제출 준비
- 각 심의기관별 신청서 작성
-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스크립트, 시나리오, 샘플 등)
- 추가 설명서 (필요시)
- 콘텐츠별 심의기관 제출처:
- 영상물: 프랑스 영화청(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게임물: PEGI 시스템을 통한 자체 등급 분류
- 출판물 출판사가 자체 심의 및 법적 규제 준수
- 음악물: 특정 심의 기관은 없으나, 방송 시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규정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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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진행 |
- 평가 대상 요소
- 폭력성 평가
- 성적 내용 평가
- 언어 사용 평가
- 약물 및 알코올 사용 평가
- 차별적 표현 평가
- 공포 요소 평가
- 법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인종차별, 증오 표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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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결정 |
-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영상물 등급:
- CNC에서 영화 및 영상물에 대해 등급 부여
- 등급 종류:
- Tous publics (전체 관람가)
- Interdit aux moins de 12 ans (12세 미만 관람 불가)
- Interdit aux moins de 16 ans (16세 미만 관람 불가)
- Interdit aux moins de 18 ans. (18세 미만 관람 불가)
- 게임물 등급
- PEGI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등급시스템 사용
- 등급 종류: PEGI 3, 7, 12, 16, 18
- 음악물 및 출판물
- 자체 심의 및 법적 규제 준수
- 방송시 CSA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간대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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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재심의 |
- 심의기관에 따른 조치
- 수정 권고 사항 수용 및 콘텐츠 수정
- 필요 시 재심의 신청
- 이의 신청:
-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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