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ㅇ 사업목적 :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한 한국 만화 해외 진출 촉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협약기간 연장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반비용(해외행사 개최 비용)
- 해외 마켓 참가, 쇼케이스, 프로모션 개최 등 수출 활동 지원
- 온라인 홍보, 온라인 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작가 이벤트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활동 지원
- 기업별 자율적으로 진출 지역, 목표 및 수행계획서 설정
ㅇ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5개사 내외
- 작가 동반하여 현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로모션 필수 개최 조건
ㅇ 지원대상 : 한국 만화(웹툰 포함) IP의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화 제작사, 에이전시, 플랫폼 등)
* 신청 만화 IP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배급, 유통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 시 판권, 계약서, 작가동의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수
ㅇ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진출하고 있는 해외 마켓은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타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시장조사 및 행사 참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결과평가 시 계약서 혹은 비즈니스 상담 실적지 필수 제출
* 결과물 : 결과보고서, 행사 사진·영상, 제작물 샘플, 비즈니스 관련 자료, 해당 마켓 혹은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필수 제출
* 실질적인 성과 도출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세부 지원내용 [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
ㅇ 접수기간 : 2021. 5. 7.(금) ~ 2021. 5. 27.(목) 15:00 까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접수
- 제출방법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 파일로 압축. e나라도움 신청 시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파일명으로 첨부(필수서류+기타서류)
-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세부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 등) (아래아한글, PDF 파일)
-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 참여인력 이력 (아래아한글, PDF 파일)
- 외부인력 참여 정보 자료 (아래아한글, PDF 파일)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 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파일)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PDF 파일)
- 인권경영서약서 (PDF파일)
※ 서약서 미제출하고 선정된 경우, 협약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PDF 파일)
- 중소기업확인서 (PDF 파일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파일/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 (단, 체납처분유예는 ‘미납’으로 간주)
- 고용보험명부 (일자리 창출 확인용/ 주관기관만 제출, 19년 및 20년 각 1부)
※ 19년 대비 20년 일자리(상시근로자수)가 순증한 경우에만 제출
※ 취득근로자 검색기간 : (19년) 2019.01.01.~2019.12.31./ (20년) 2020.01.01.~2020.12.31.
※ 20년 고용보험명부만 제출 시 반드시 사유 명시.ex. 20 신설업체, 19 1인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없음 등
- 만화 IP에 대한 판권, 계약서, 작가동의서 등
- 기타 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서류평가 통과 시 기업신용평가를 진행하므로 재무제표 제출 불필요
* 서명/날인 필요한 서류(신청서 첫 페이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타 확인서 등)에는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제출 서류의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 0점 처리 가능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2021. 6월)→발표평가(2021. 6월)→종합심의(2021. 6월 예정)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련 서면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시 진행(신용평가서 제출방법 추후 안내/ 미제출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70점 이상 획득한 지원자들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배점한도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지원자 우선순위 선정
‧ 종합심의 세부사업비 조정으로 최종 지원금 확정(잔여지원금 발생 시 후순위 업체 추가선정 가능)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기대성과(80점), 사회적가치(10점)
*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사업안내서]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중간점검 결과 불량 시 재점검을 시행하며, 재점검 후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 (이의제기 절차 없음)
※ 단,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진행되는 결과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결과평가 통과 시에도 잔여(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음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 협약사업비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사업자부담금은 변경 불가하며,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만화스토리산업팀 이중현 차장(061-900-6432, sea7318@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서면평가 통과 업체는 발표평가 전 신용조사를 진행.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 등록필요.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 불이익 발생 가능
ㅇ 지원사업 선정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을 추가 제출
ㅇ 지원사업 선정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 임금체불 여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
ㅇ 지원사업 선정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 제출.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 발생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과태료 부과
* 문체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공모사업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추진 중
ㅇ 과제 수행 중 필요 자산(PC 등)은 임차 원칙
ㅇ 선정 업체는 표준계약서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음. (추후 안내)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준수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에 의해 임의로 추가/보완 불가. 일체의 서류 반환 불가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도,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미제출 시 협약 취소 가능
ㅇ 사업비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을 지정 회계법인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함
ㅇ 사업비 목적 외 집행 시나 임의로 과제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 가능
ㅇ 완성 결과물을 미제출, 지원금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약 여건 발생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 또한 또한 향후 지원 사업 불가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상기 공고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