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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 재공고

2026-04-30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 공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
  • 사업목적 :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르별 초기시장 진입 및 도약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6. 6. 1 ~ 2026. 11. 30.까지 (6개월 *예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범장르 기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초기 시장 진입 연계 지원
    ※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분야 제외
    ※ 본 과제 지원을 통해 최초로 제작·공개되는 독립적인 신규 콘텐츠
  • 1. 콘텐츠 제작
    1. ① 장르 융합: 기존 장르(방송·영상, 캐릭터, 웹툰, 음악 등)+인공지능 기술 (1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국고 2억원 이내 x 1개 과제 (자부담률 10% 이상)

지원대상

  • 수행기관은 법인사업자만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능)
    • (주관기관) 중소기업
    • (참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단, 국고지원금은 중소기업만 편성 가능. 그 외 자기부담금은 전원 편성 가능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에 목표 과제(콘텐츠) 제작 및 실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 목표 과제(콘텐츠)의 분량은 제한 없음, 자율적으로 정량 수치화(구체화)하여 제시
    • 과제는 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완성도 높은 제작 결과물 창출 가능해야 함
    • 상용화 계획은 단순 예정이 아닌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일자, 출시방안 등)에 대한 출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단순 AI 플랫폼(챗GPT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원 불가하며, AI 기술 기반 콘텐츠 관련 유통 계획, 상용화 모델, BM 구조 등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제시해야 함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 접수기간 : 2025. 5. 22. (목) ~ 2025. 6. 9. (월)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9595)
  • 제출서류 목록: 공고문 참고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AI융복합콘텐츠팀(☎061-900-6355, 6352)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