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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EU
[이슈리포트] 2026-9-[EU] 유럽사법재판소, 음악샘플링은 패스티시(pastiche)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박희영)
1. 개요
이 판결은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패스티시(pastiche)의 관계를 처음으로 직접 다룬 유럽사법재판소의 대재판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직접적 배경은 독일 음악 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의 곡 ‘메탈 아우프 메탈’(Metall auf Metall)에 수록된 약 2초 길이의 리듬 시퀀스가
음반제작자인 Pelham 측의 곡 ‘누어 미어’(Nur mir)’에 샘플링 방식으로 이용된 데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의는 개별 음악 분쟁을 넘어선다.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지침(2001/29/EC)(이하 ‘지침’) 제5조 제3항 (k)의
‘패스티시’를 EU 법의 자율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포괄조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서 패스티시는 기존
저작물을 환기시키며, 이와 구별되는 차이를 수용자에게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그 저작물과 인식 가능한 예술적
또는 창조적 대화를 형성하는 창작물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이라는 요건은 이용자의 주관적 의도를 요구하지 않고, 원작을 아는 자에게 그 패스티시적 성격이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로써 사법재판소는 패스티시를 모든 창작적 재이용의 일반조항으로 확대하지 않고, 유머, 풍자, 스타일
모방과 같은 특정 형식에 한정하지 않는 중간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이 판결은 샘플링을 예술의 자유에
속하는 예술적 표현형식으로 인정하면서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투자보호와의 조화를 요구함으로써, 저작권
제한규정의 해석이 곧 기본권 형량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2. 사실관계
3. 법적 쟁점
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내용
1) 패스티시 개념과 요건
2) 패스티시 목적의 이용과 주관적 의사
5. 평가 및 전망
참고자료
- CJEU, Judgment of 14 April 2026, Case C-590/23(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affair?lang=EN&searchTerm=C-590%2F23)
-Opinion of Advocate General Emiliou delivered on 17 June, Case C-590/23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jurisprudence?lang=EN&searchTerm=C-590%2F23&sort=SCORE-DESC).
-Greta Sparzynski/Tarmio Frei, EuGH-Urteil zu "Metall auf Metall" von Kraftwerk, In:Legal Tribune Online, 15.04.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5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