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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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국제웹툰페어 비즈니스상담회 운영
사업목적
국내 웹툰 및 콘텐츠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사전/현장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콘텐츠 유통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 교류 세미나를 통한 한·일 웹툰 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상담회 연계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경기국제웹툰페어 비즈니스상담회 운영
나. 과업기간 : 2026. 계약체결일 ~ 2026. 11. 30. (일)
다. 입찰예산 : 금391,600,000원 (금삼억구천백육십만원 / 부가세 포함)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 등 일체 포함
라. 주요 과업내용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1) 2026 경기국제웹툰페어 비즈니스상담회 기획 및 총괄 운영
가) 참가사 모집 및 관리(국내 참가기업 모집 및 국내외 바이어 유치)
나)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사전비즈매칭, 현장 매칭 및 상담회 운영)
다) 참가기업/초청 바이어 대상 사업 안내 및 소통
라) 바이어 팸투어 및 네트워킹 리셉션 프로그램 운영
마) 경기국제웹툰페어 공식 누리집 구축 및 운영·관리
2) 해외 교류 세미나 기획 및 운영(국내, 일본 각 1회)
가) 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주제 구성, 세션 기획 등)
※ 한국웹툰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프로그램 기획 및 네트워크 활용 등)
나) 국내외 연사 및 참가기업 섭외·관리
다) 세미나 운영 전반 수행(현장 운영, 통역·장비 지원 등)
3) 행사 성과보고 및 사업 운영 결과보고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사업자
마.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통칙) 제4조(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라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비영리법인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 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윤을 포함해 계약할 경우 정산시 이윤은 사후 정산되며, 적용 이윤율은 기초금액 산출 시 적용이윤으로 함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함)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해당 입찰은 비영리법인의 투찰을 허용하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체하여 주무부서로부터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단,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를 일체 박탈함
카.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