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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중음악 비즈니스 인력양성 지원

등록일
2026-07-01
수집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해당 국가

    전체

  • 해당 장르

    음악

    일반

    대중문화

주요내용

2026년 대중음악 비즈니스 인력양성 지원

사업개요

  • 공 고 명: [추가공고] 2026년 대중음악 비즈니스 인력양성 지원(대학기관)
  • 사업목적: 현장 중심의 대중음악 비즈니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즉시 현장 투입 및 음악산업계 전문성 고도화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7.02.1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가능한 음악 비즈니스 분야의 대학기관
      • 모든 신청사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필수 보유)
      • 대중음악 비즈니스 교육과정 개설하여 교육생 교육 및 기획/운영, 교육 이후 현장실습(인턴십) 가능한 참여기관
        ※ 컨소시엄 불가
  • 지원규모
    • 대학과정 운영: 기관 당 최대 500백만원, 2개 내외 기관 선정
      ※ 협약체결 전 사업비 조정 등을 진행하여 최종 협약금액 결정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지원조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교육운영비(강연료, 임차료 등), 민간경상보조(교육생 인턴십 비용 등)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접수)기간 : 2026. 6. 30.(화) ~ 7.14.(화) 11:00 까지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서 공고 확인 후 하단의 [공고관련자료확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신청기관 당 최대 1개의 부문 선택(대학과정, 협회과정 中 택1)하여 신청(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1개 과제로만 신청 가능)
    • e나라도움 : 별첨 자료(알기쉬운 e나라도움 생활) 및 사업안내서 e나라도움 이용안내 참조
      ※ 국고를 통한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관리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예산 집행 시, 자부담금 집행 우선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김진만 대리(☎061-900-6458, jinman5057@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