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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저작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인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북미

    • [ 미 국 ] 항소법원, 저작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인 3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개요

    • 흥행에 성공한 코미디 쇼가 방영된 후 3년이 훨씬 경과한 후, 그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5월 7일 저작권법이 정한 3년이라는 시간제한을 경과하여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소를 제기한 것은 시간제한에 위반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