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콘텐츠금융제도 안내
2020-07-22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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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콘텐츠금융제도 안내
목차
- 1. 콘텐츠가치평가
- 2. 콘텐츠특화보증제도
- 3. 문화산업완성보증
- 4.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5. 콘텐츠이차보전
개요
- 1.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된 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사업화 가능성(완성 및 흥행)을 평가하고, 투자사 및 금융권 추천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투용자 유치를 지원합니다.
- 2.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콘텐츠 제작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합니다.
- 3. 문화상품 유통사(배급사, 방송사 등)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의 완성 및 흥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제작·완성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4. 국내 방송영상 제작사 및 케이블 TV업계의 콘텐츠 제작 및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5.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2.5%)해주는 이차 보전 사업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