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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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유럽
- [ 독 일 ]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개요
- 2020년 4월 30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정부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시하며, 해당 게시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