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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유럽

    • [ 독 일 ]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개요

    • 2020년 4월 30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정부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시하며, 해당 게시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0호-통합_19-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