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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기고문 인용 보도 관련 저작권분쟁의 판단

2020-06-1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9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기고문 인용 보도 관련 저작권분쟁의 판단

    개요

    •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기고문의 민감한 내용에 대한 논란에 있어, 독일 정치인은 기고문 원본을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링크를 통한 이용을 허락함. 이후, 언론사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사의 사이트에 해당 정치인이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링크를 이용하여 기고문 원본을 첨부하였음. 언론사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정치인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언론사는 저작권법 상의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주장하였음. 2020년 4월 30일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원고의 저작권에 기인한 재산권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