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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아시아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재방송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개요
지식재산고등법원 방송사업자의 재방송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재방송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도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재방송 동의에 의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취하지 않더라도, 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거부한 경우에 권리남용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의거한 손해 배상액 산정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