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 일 ] 관중석에서 이용한 축구선수의 캐리커처 및 슬로건을 구단 측에서 상품화한 사례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개요
한 그래픽디자이너가 2015년 경기장에서 전 FC 바이에른의 축구스타의 캐리커처를 디자인하여 슬로건과 함께 대형 사이즈로 관중석에 전시하였음. 이후 FC 바이에른 구단은 해당 캐리커처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과 슬로건을 이용하여 머그컵, T-셔츠 등의 상품화를 진행함. 이에 대하여 그래픽디자이너는 FC 바이에른 구단 측에 불법적인 모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뮌헨 제1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