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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6호-[독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판단 기준(박희영)

2026-06-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6 제6호-[독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판단 기준(박희영)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독일

    • 2026 제6호-[독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판단 기준(박희영)

    1. 개요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을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특정 저작물을 참조 이미지로 입력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가처분 판결1)에서 AI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생성된 AI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2) 특히 사진저작물에서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모티프(Motif)’를 엄격히 구분한 점이 핵심이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 2) 당사자의 주장
    • 3) 법적 쟁점
    • 4) 법원의 판단

    3. 평가 및 전망

    참고자료

    • - OLG Düsseldorf, Urteil vom 02.04.2026 – I-20 W 2/26 (https://nrwe.justiz.nrw.de/olgs/d uesseldorf/j2026/20_W_2_26_Urteil_20260402.html)
    • -Solmecke, KI-Umgestaltung von Fotos verletzt Urheberrecht nicht (https://www.wbs.lega l/medienrecht/olg-duesseldorf-beschliesst-ki-umgestaltung-von-fotos-verletzt-urheberr echt-nicht-86460/)
    • -Beyer, OLG Düsseldorf: Keine Urheberrechtsverletzung durch KI-generiertes Bild (https:/ /www.beyer.law/2026/04/20/olg-duesseldorf-keine-urheberrechtsverletzung-durch-ki-g eneriertes-bild/).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