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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남미

    •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개요

    • e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WEBCLAS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유한회사(이하 ‘피청구인’)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의 작가가 헌법상 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러한 보호조치의 적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가상공간 플랫폼에서의 보호조치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