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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남미
[칠레] 대법원, e러닝 플랫폼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조치 청구를 거부함
개요
e러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WEBCLAS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유한회사(이하 ‘피청구인’)를 상대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게재된 문학저작물의 작가가 헌법상 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러한 보호조치의 적용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가상공간 플랫폼에서의 보호조치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