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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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유럽
-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개요
- 불법저작물에 대한 우회적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파리지방법원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조치를 명령함. 단, 해당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하며, 이들은 모니터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