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 등록일
- 2019-05-28
- 수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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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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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아시아
-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개요
-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