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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아시아

    •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개요

    •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8호-전체_32-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