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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9호-[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손한기)

등록일
2026-09-1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중국

  • 해당 장르

    음악

    지식정보

주요내용

  • 2026 제9호-[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손한기)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 손한기

    1. 개요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호텔이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집협’)의 중국 「저작권법」 제45조상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해외 제작·발행 음반에 대한 제45조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이 2007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에 가입하면서 제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 음반제작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의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이 섭외적 음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WPPT상 국민대우 원칙의 적용범위, WPPT 제15조 제1항 유보선언의 효력 및 해외 음반 레퍼토리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위임 입증이 쟁점이 되었다.
    1) 사건의 경위
    음집협은 광저우 소재 호텔 운영회사 및 그 난사 지점을 상대로, 호텔 로비·커피숍·헬스장 등에서 해외 제작·발행 음반 30곡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음집협은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의 이용에 관하여 2만4,000여 위안의 보상과 2,000위안의 권리구제비용, 그리고 이용 음반의 명칭·제작자·이용횟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문제된 음반의 원제작자가 모두 외국 법인인 반면, 음집협이 제출한 인가 관련 증거상 권리자는 모두 중국 내 법인이어서 음집협이 주장하는 인가 주체가 실제 음반제작자와 다르다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문제된 음반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한 배경음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1심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인민법원은 음집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광저우지식재산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중국

    • 2026 제9호-[중국] 호텔의 해외 제작·발행 음반 배경음악 이용에 대한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불인정(손한기)

    1. 개요

    •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호텔이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집협’)의 중국 「저작권법」 제45조상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해외 제작·발행 음반에 대한 제45조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이 2007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에 가입하면서 제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 음반제작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의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이 섭외적 음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WPPT상 국민대우 원칙의 적용범위, WPPT 제15조 제1항 유보선언의 효력 및 해외 음반 레퍼토리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위임 입증이 쟁점이 되었다.

    2. 주요내용

    • 1) 제45조 보상청구권과 해외 음반의 적용범위
    • 2) WPPT 내국민대우 원칙의 제한
    • 3) 권리위임 및 이용행위의 입증

    3. 결론 및 시사점

    • 본 판결은 중국의 WPPT 제15조 제1항 유보 선언이 외국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저작권법」 제45조는 영업장소에서의 배경음악 이용에 관한 보상청구의 주요 근거이지만,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에 대해서는 제45조상 보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발행된 K-pop 음반에 관하여 중국의 호텔·매장·피트니스센터 등을 상대로 제45조상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조약상 적용범위와 국내법 해석이라는 실체법상 제약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중국 내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권리행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도, 개별 음반별 권리귀속과 관리위임의 연속성을 문서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제45조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음악저작물의 공연권·공중전달권, 실연자의 권리, 중국 내 별도 이용허락 또는 계약에 근거한 청구 가능성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내 해외 음반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음악저작권, 실연자권 및 음반제작자권을 구별하고, 이용 태양과 권리발생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라이선스 체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중국지식재산권보, 「⾳集协向酒店主张录⾳制品使⽤费被驳回——境外录⾳制品能否在我国主张 获酬权?」, 2026. 8. 12.
    • - 「中华⼈民共和国著作权法」 제44조 및 제45조.
    • - WIPO,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arts. 4 and 15.
    • - WIPO, Access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PPT Treaty Notification No.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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