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호텔이 중국 국외에서 제작·발행된 음반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이하 ‘음집협’)의 중국 「저작권법」 제45조상
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이 해외 제작·발행 음반에 대한 제45조 보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이 2007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에 가입하면서 제15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 음반제작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중국 개정 「저작권법」 제45조의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이 섭외적
음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이다. WPPT상 국민대우 원칙의 적용범위, WPPT 제15조 제1항
유보선언의 효력 및 해외 음반 레퍼토리에 관한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위임 입증이 쟁점이 되었다.
1) 사건의 경위
음집협은 광저우 소재 호텔 운영회사 및 그 난사 지점을 상대로, 호텔 로비·커피숍·헬스장
등에서 해외 제작·발행 음반 30곡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음집협은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의 이용에 관하여 2만4,000여 위안의 보상과
2,000위안의 권리구제비용, 그리고 이용 음반의 명칭·제작자·이용횟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문제된 음반의 원제작자가 모두 외국 법인인 반면, 음집협이 제출한 인가 관련 증거상
권리자는 모두 중국 내 법인이어서 음집협이 주장하는 인가 주체가 실제 음반제작자와 다르다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문제된 음반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한 배경음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1심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인민법원은 음집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 광저우지식재산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하였다.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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