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개정에 관한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 법석〔2026〕18호)을 공포하고, 8월 20일 이를 발표하였다.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2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1차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2〕31号)의 2차 개정으로, 2020년 개정 중국 「저작권법」에 맞추어 저작물의 공표 판단, 합리적 사용,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 등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의 재판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1)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표'는 권리자의 직접 공개·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합리적 사용 대상 미술저작물의 설치·전시 장소를 '옥외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하되, 그 성과물의 재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셋째,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적용범위를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까지 구체화하면서도,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간, 그리고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법정허락을 배제하였다. 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공표(公之于众)' 판단기준의 명확화
원 사법해석 제9조(개정 후 제8조)는 '공표'를 저작권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허락하여 공개한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공표'를 작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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