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2026 제9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손한기)

등록일
2026-09-1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중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2026 제9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손한기) 이미지의 상세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하단 참고
  •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 - 공표 판단기준, 공공장소 미술저작물 합리적 사용 및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디지털 적용범위 구체화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 손한기

    1.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개정에 관한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 법석〔2026〕18호)을 공포하고, 8월 20일 이를 발표하였다.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2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1차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2〕31号)의 2차 개정으로, 2020년 개정 중국 「저작권법」에 맞추어 저작물의 공표 판단, 합리적 사용,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 등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의 재판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1)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표'는 권리자의 직접 공개·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합리적 사용 대상 미술저작물의 설치·전시 장소를 '옥외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하되, 그 성과물의 재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셋째,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적용범위를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까지 구체화하면서도,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간, 그리고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법정허락을 배제하였다. 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주요내용

    1) '공표(公之于众)' 판단기준의 명확화
    원 사법해석 제9조(개정 후 제8조)는 '공표'를 저작권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허락하여 공개한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공표'를 작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1 페이지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중국

    • 2026 제9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손한기)

    1. 개요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개정에 관한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 법석〔2026〕18호)을 공포하고, 8월 20일 이를 발표하였다.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2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1차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2〕31号)의 2차 개정으로, 2020년 개정 중국 「저작권법」에 맞추어 저작물의 공표 판단, 합리적 사용,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 등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의 재판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1)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표'는 권리자의 직접 공개·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합리적 사용 대상 미술저작물의 설치·전시 장소를 '옥외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하되, 그 성과물의 재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셋째,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적용범위를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까지 구체화하면서도,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간, 그리고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법정허락을 배제하였다. 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주요내용

    • 1) '공표(公之于众)' 판단기준의 명확화
    • 2) 공공장소 미술저작물(公共场所的美术作品) 합리적 사용의 확대와 제한
    • 3)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디지털 경계

    3. 결론 및 시사점

    • 이번 개정은 급진적 제도 변화라기보다 그간의 재판 실무 축적을 반영한 실무적 정비에 가깝다. 그러나 그 함의는 작지 않다. 저작권법상 공표(公之于众)의 판단기준이 저작물의 객관적 공개 사실을 중심으로 정비되었고, 공공장소 미술저작물의 합리적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도 재사용 방식에 대한 제한이 함께 도입되었으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관여하는 상호 전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보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사법해석 차원에서 명확히 되었다. 한국 언론사·콘텐츠 사업자가 중국 내에서 기사·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전재 문제에 대응할 때, 특히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간, 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제17조의 법정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미술저작물이 중국 내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경우, 그 촬영·녹화물의 재이용 범위와 한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 사법해석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관련 사업자는 개정 내용에 따른 실무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中新网(중국신문망), 「9月1日起施行 最高法发布著作权民事纠纷司法解释修改决定」, 2026. 8. 20. (https://www.chinanews.com.cn/fz/2026/08-20/10680840.shtml)
    • - 张玲娜(上海市协力律师事务所 고급파트너), 「从"补丁"到"体系":著作权司法解释修改的三重趋势信号」, 2026. 8. 20. (https://mp.weixin.qq.com/s/nRiSkKE9hI_6yuQMTh8G9w)
    •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법석〔2026〕18호), 2026. 8. 19. 공포, 2026. 8. 20. 발표, 2026. 9. 1.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