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등록일
- 2020-11-20
- 수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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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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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 중 국 ]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개요
-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