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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 중 국 ]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개요

    •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