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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

2021-07-2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
  •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7. 16.

    속보

    • [속보] CJEU 법무관, CDSM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폴란드 주장에 기각 결정 권고

    개요

    • - 2021년 7월 15일 CJEU 법무관 Henrik Saugmandsgaard Øe는 폴란드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를 상대로 제기한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17조가 EU 기본권 헌장을 위반된다는 신청한 사건(Case C‑401/19)에 대하여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폴란드는 이러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여 EU 기본권 헌장 제1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