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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1-11-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11.08

    미주

    • [미국] 대선 후보를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 없는 음악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요

    - 피고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및 그의 선거캠프가 원고의 음악을 바이든 대통령을 풍자하는 애니메이션에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음악은 애니메이션이 풍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이용되어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 모두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