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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11호 뉴스레터

2025-09-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11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5 제11호 저작권 동향 2025. 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TRAIN Act와 아칸소주의 AI 산출물 및 모델 소유권 규제를 중심으로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클론 게임, 게임 치트 소프트웨어, 가상 디지털 인물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와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저작권동향 미국 학습데이터 공개에 대한 미국 상원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은 2025년 7월 24일 저작권자가 법원 서기에게 학습데이터 공개 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TRAIN Act'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 학습데이터의 공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미국 아칸소주, AI 산출물 및 AI 모델의 소유자 최초 규정 아칸소주(Arkansas)는 세계 최초로 AI 산출물과 AI 모델의 소유권에 관한 입법을 발효하였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토큰 등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몇몇 주법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의 형태로 그 소유자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AI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성인용 영화 제작사, 메타 상대로 AI 학습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25년 7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성인 영화 제작사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AI 학습데이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법적 기준을 제시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CCB),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Tubi가 취득한 라이선스 무효로 판단 2025년 8월 20일 미국 저작권청구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정보의 추정력을 핵심 판단 근거로 신청인 인디펜던트-인터내셔널 픽처스의 네 편의 영화에 대해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 고 있다고 인정하고 투비(Tubi)의 무단 스트리밍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소니-텐센트 Horizon 클론 게임 논란, 저작권 경계 쟁점 부각 2025년 7월 소니는 자사의 인기 게임 「호라이즌(Horizon)」 시리즈를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텐센트의 신작 모바일 게임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게임의 표현물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게임 저작 권규범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EU 게임용 치트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은 게임 실행 중 RAM 변수값 변경 행위가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보호 범위를 프 로그램 코드 자체의 창작적 표현으로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관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의를 지닙니다. 호주 호주 생산성위원회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 생산성위원회(PC)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TDM 예외 규정 도입과 더불어 무단 이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라이선싱 활성화와 사후적 구제 절차 강화라는 보완 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TDM 예외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적용 범위와 저작권자 보상 설계가 여전히 핵심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중국 법원, 가상 디지털 인물의 저작물성 인정 베이징인터넷법원은 가상 디지털 인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상 디지털 인물은 실존 인물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독창적인 형상을 지닌 경우,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모델이 원고의 가상 디지털 인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 E-mail times@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