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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8호-[덴마크] 기계판독가능한 TDM 권리유보는 기계가 해설할 수 있어야 한다(박희영)

등록일
2026-08-2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덴마크

  • 해당 장르

    융복합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8호: 덴마크 기계판독가능한 TDM 권리유보는 기계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 내용은 하단 대체 텍스트 참조)
  •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덴마크 기계판독가능한 TDM 권리유보는 기계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부고등법원 2026.5.12. 결정 BS-55572/2025-OLR)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덴마크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은 2026년 5월 12일 결정에서 웹사이트의 데이터·개인정보처리방침에 HTML 형식으로 표시된 자연어 권리유보가 DSM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권리유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제1심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Kæresag)으로서, 제1심에서 패소한 데이터 분석사업자 ReData A/S가 항고인이 되고, 임대정보 플랫폼 운영자 BoligPortal A/S가 피항고인이 된 사건이다.

    제1심인 해사 및 상사법원(Sø- og Handelsretten)은 BoligPortal이 웹사이트에 HTML 형식으로 표시한 자연어 권리유보를 유효하고 기계판독가능한 것으로 보아 ReData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처분을 명하였다. 그러나 동부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기계판독가능한 권리유보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인 자동화 처리과정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한 방식"(machine-readable means)을 단순한 디지털 형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 요건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권리유보의 기술적 형식과 효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BoligPortal과 ReData의 데이터 분석사업

    1) Østre Landsret, Beschl. v. 12.5.2026 - BS-55572/2025-OLR, GRUR-RS 2026, 9935 - TDM-Vorbehalt in HTML.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8호

    덴마크

    • 2026 제8호-[덴마크] 기계판독가능한 TDM 권리유보는 기계가 해설할 수 있어야 한다(박희영)

    1. 개요

    • 덴마크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은 2026년 5월 12일 결정에서 웹사이트의 데이터·개인정보처리방침에 HTML 형식으로 표시된 자연어 권리유보가 DSM 지침(Directive (EU) 2019/790) 제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권리유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1) 이 결정은 제1심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Kæresag)으로서, 제1심에서 패소한 데이터 분석사업자 ReData A/S가 항고인이 되고, 임대정보 플랫폼 운영자 BoligPortal A/S가 피항고인이 된 사건이다. 제1심인 해사 및 상사법원(Sø- og Handelsretten)은 BoligPortal이 웹사이트에 HTML 형식으로 표시한 자연어 권리유보를 유효하고 기계판독가능한 것으로 보아 ReData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처분을 명하였다. 그러나 동부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기계판독가능한 권리유보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상적인 자동화 처리과정이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결과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지침 제4조 제3항의 “기계판독가능한 방식”(machine-readable means)을 단순한 디지털 형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 요건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권리유보의 기술적 형식과 효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2) 법적 쟁점
    • 3) 덴마크 동부고등법원의 결정

    3. 평가 및 의의

    • 1) 기계적 인식과 기계적 해석의 구별
    • 2) TDM 권리유보에 대한 기능적 접근
    • 3) 독일 및 네덜란드 판례와의 연계
    • 4)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시사점
    • 5) 결정의 한계

    참고자료

    • -덴마크 동부고등법원 결정문 전문 (https://www.domstol.dk/media/mm2dm5xv/bs-55572-2025-olr.pdf).
    • -Kühn, Keine Maschinenlesbarkeit eines in HTML formulierten Rechtevorbehalts gegen Text- und Datamining, GRUR-Prax 2026, 411.
    • -Østre Landsret, Beschl. v. 12.5.2026 – BS-55572/2025-OLR, GRUR-RS 2026, 9935 – TDM-Vorbehalt in HTML.
    • -박희영,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Kneschke vs. LAION), 이슈리포트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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