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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6-10-[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최종본 공개(박준우)

등록일
2026-08-2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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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최종본 공개 (상세 내용은 하단 대체 텍스트 참조)

    COPYRIGHT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26. 8.)

    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최종본 공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1. 개요: 투명성 의무 정의, 종류, 목적과 근거 규정

    EU 인공지능법의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transparency)'은 ①적절한 추적과 설명이 가능하도록(traceability and explainability) 개발·이용됨, ②인공지능 시스템과 소통·상호작용함을 인간이 알도록 함(make humans aware), ③인공지능 이용사업자(deployer)에게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과 한계(capabilities and limitations) 관련 정보 제공함, ④영향 받는 자(affected persons)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함을 모두 뜻한다(법 전문 27). 이 법의 투명성 의무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13조),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53조 제1항), ㉢'고위험'과 '범용'을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 투명성(법 제50조)으로 나뉜다. 2026년 6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일반 투명성 의무에 관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실천 강령'을 공개하였다(이하 '투명성 강령'). 그리고 투명성 강령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데, 투명성 강령 준수에 서명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Signatories. 이하 '서명 기관') 명단은 7월 31일 공개되었다.

    인공지능법 제50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일반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2항은 오디오, 이미지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합성하여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포함) 개발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생성·조작물임을 그 산출물에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표시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4항은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1. 이하에서는 'EU'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며, '법' 또는 '인공지능법'은 'EU 인공지능법'을 뜻한다.
    2. deployer: 자기 권한 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대행 기관 등인데, 개인적 비사업적 활동 과정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법 제3조 제4호, 전문 13).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조 제7호 나목)' 정의와 유사하므로, 이하 '이용사업자'로 번역한다.
    3. 법 제50조 제7항은 '인공지능 사무국의 실천 강령 작성 권장·촉진 의무'와 '집행위원회의 실천 강령 승인을 위한 이행 법률 채택 권한'을 정하였다. 또한 법 제3조 제47호는 '인공지능 사무국(AI Office)'을 '집행위원회 결정(2024. 1. 24.)에 규정된, 인공지능 시스템과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이행·모니터링·감독, 그리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집행위원회 담당 부서'라고 정의하고, EU 인공지능법에서 모든 '인공지능 사무국' 언급은 '집행위원회' 언급으로 해석해야 함을 정하였다.
    4. https://ec.europa.eu/newsroom/dae/redirection/document/129555
    5.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strong-backing-code-practice-transparency-ai-generated-content
    6. provider: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게 한 것을 자기 이름·상표 하에 출시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대행 기관 등임(법 제3조 제3호).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제2조 제7호 가목)' 정의와 유사하므로, 이하 '개발사업자'로 번역한다.
    7. "Providers of AI systems, including general-purpose AI systems, generating synthetic audio, image, video or text content, shall ensure that the outputs of the AI system are marked in a machine-readable format and detectable as artificially generated or manipulated." 법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EU

    • [이슈리포트] 2026-10-[EU] 인공지능법 투명성 의무 실천 강령 최종본 공개(박준우)

    1. 개요: 투명성 의무 정의, 종류, 목적과 근거 규정

    • EU 인공지능법의1)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transparency)’은 ①적절한 추적과 설명이 가능하도록(traceability and explainability) 개발·이용됨, ②인공지능 시스템과 소통·상호작용함을 인간이 알도록 함(make humans aware), ③인공지능 이용사업자(deployer)에게2)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과 한계(capabilities and limitations) 관련 정보 제공함, ④영향 받는 자(affected persons)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함을 모두 뜻한다(법 전문 27). 이 법의 투명성 의무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13조),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53조 제1항), ㉢‘고위험’과 ‘범용’을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 투명성(법 제50조)으로 나뉜다. 2026년 6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3) ㉢일반 투명성 의무에 관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실천 강령’을 공개하였다(이하 ‘투명성 강령’).4) 그리고 투명성 강령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데, 투명성 강령 준수에 서명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Signatories. 이하 ‘서명 기관’) 명단은 7월 31일 공개되었다.5) 인공지능법 제50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사업자와6) 이용사업자에게 일반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2항은 오디오, 이미지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합성하여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포함함.) 개발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생성·조작물임을 그 산출물에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표시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7) 제4항은 ㉠딥페이크를8)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사업자에게 그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조작되었음을 공개할 의무와 ㉡ 공익 관련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텍스트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자에게 그 텍스트가 인공지능 생성·조작물임을 공개할 의무를9) 부과하였다. 또한 제5항은 ㉠명확하고 구별 가능한 방식으로 ㉡늦어도 첫 번째 상호작용 또는 노출까지는 ㉢관련된 자연인에게 위 정보들이 제공될 것을 규정하였다.10)

    2. 개발사업자의 인공지능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 및 탐지 의무

    • 1) Measure 3.1 : 실효성(effectiveness)
    • 2) Measure 3.2 : 신뢰성(reliability)
    • 3) Measure 3.3 : 견고성(robustness)
    • 4) Measure 3.4 : 호환성(interoperability)

    3. 이용사업자의 딥페이크 및 인공지능 생성․조작 공개 텍스트 라벨링 의무

    • 1) Commitment 1: 딥페이크 및 공익 정보 텍스트 공개
    • 2) Commitment 3: 예술· 창작적 작품과 딥페이크 공개 제한
    • 3) Commitment 4: 공개된 공익 정보 텍스트에 대한 인간 검토·편집 통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 -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 https://ec.europa.eu/newsroom/dae/redirection/document/1295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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