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26. 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EU 인공지능법의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transparency)'은 ①적절한 추적과 설명이 가능하도록(traceability and explainability) 개발·이용됨, ②인공지능 시스템과 소통·상호작용함을 인간이 알도록 함(make humans aware), ③인공지능 이용사업자(deployer)에게 인공지능 시스템의 역량과 한계(capabilities and limitations) 관련 정보 제공함, ④영향 받는 자(affected persons)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함을 모두 뜻한다(법 전문 27). 이 법의 투명성 의무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13조),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투명성(법 제53조 제1항), ㉢'고위험'과 '범용'을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일반 투명성(법 제50조)으로 나뉜다. 2026년 6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일반 투명성 의무에 관한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한 실천 강령'을 공개하였다(이하 '투명성 강령'). 그리고 투명성 강령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데, 투명성 강령 준수에 서명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Signatories. 이하 '서명 기관') 명단은 7월 31일 공개되었다.
인공지능법 제50조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일반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였다. 제2항은 오디오, 이미지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합성하여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포함) 개발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생성·조작물임을 그 산출물에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표시하고 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4항은 ㉠딥페이크를 구성하는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2026년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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