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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8호-[중국]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 발표(손한기)

등록일
2026-08-2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중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8호: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 발표 (상세 내용은 하단 대체 텍스트 참조)
  •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 발표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국가판권국은 2026년 7월 12일 자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개정 초안 의견수렴안)」(이하 '개정초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2026년 8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실시조례는 2002년 8월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을 뿐, 2020년 11월 저작권법 3차 개정(2021.6.1. 시행) 이후에도 하위 행정법규 차원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초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조문 수를 현행 38개조에서 49개조로 확대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다만 개정초안은 아직 정식 공포 전 단계의 행정법규 초안으로서, 향후 국무원 심사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요내용

    1) 저작물·관련 개념의 전면 정비(제2조~제4조)

    제3조는 종전 '영화작품 및 영화 유사 촬영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視聽作品)'로 대체하고, 정의를 "일정한 매체에 고정되고 음향의 유무를 불문한 일련의 연속 동적 화면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장치로 상영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전파되는 저작물"로 재구성하였다. 예능·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웹드라마 등을 명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신흥 콘텐츠 유형의 저작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건축저작물(제3조 제9호)의 범위는 종전의 완성된 건축물·구조물에서 이를 표현하는 설계도·조감도·모형까지 확대되었고, 반대로 녹화제품(제4조 제2호)은 "고정 녹화설비로 기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좁혀져 창작성을 요하는 시청각저작물과의 경계가 보다 명확해졌다.

    실연자(제4조 제5호) 정의에서는 종전 '연기자·공연단체 또는 기타 문학·예술작품을 표현하는 자' 중 '공연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학·예술작품 또는 민간문예표현을 노래·무용·연설·낭송·연주 등으로 표현하는 자'로 재구성되어, 민간문예표현이 새로운 표현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2020년 발효된 「시청각실연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이행 취지와 맞닿아 있다.

    1) 국가판권국, 「關於公開徵求《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 (修訂草案徵求意見稿)》意見的公告」, 국가판권국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www.ncac.gov.cn/xxfb/tzgg/202607/t20260713_998657.html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8호

    중국

    • 2026 제8호-[중국]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 초안 발표(손한기)

    1. 개요

    • 국가판권국은 2026년 7월 12일 자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개정 초안 의견수렴안)1)」(이하 '개정초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2026년 8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실시조례는 2002년 8월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을 뿐, 2020년 11월 저작권법 3차 개정(2021.6.1. 시행) 이후에도 하위 행정법규 차원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초안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조문 수를 현행 38개조에서 49개조로 확대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다만 개정초안은 아직 정식 공포 전 단계의 행정법규 초안으로서, 향후 국무원 심사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주요내용

    • 1) 저작물·관련 개념의 전면 정비(제2조~제4조)
    • 2) '창작' 개념의 재확인과 AI 생성물 논의와의 접점(제2조)
    • 3) 서명 추정 규칙 신설 및 등록증명의 효력(제9조·제10조)
    • 4) 업무상저작물·위탁저작물·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규칙 정비(제11조·제13조~제15조·제17조)
    • 5) 법정 허락 사용료 지급기한 연장 및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경유 의무화(제37조)
    • 6) 시청각저작물 실연자 권리귀속 및 방송권·전송권 경계 명확화(제34조·제35조·제41조·제42조)
    • 7) 기술조치 보호범위 확대와 예외·네거티브리스트 신설(제43조~제45조)
    • 8) 행정처분 요건으로서 '공공이익 침해'의 구체화(제47조)
    • 9) 마라케시 조약 이행을 위한 독서장애인 규정 신설(제24조)

    3. 의의 및 시사점

    참고자료

    • -国家版权局, 「关于公开征求《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修订草案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국가판권국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www.ncac.gov.cn/xxfb/tzgg/20 2607/t20260713_998657.html
    • 新法速递, 「AI时代的版权悖论:著作权法实施条例修订草案留下的未答之问」, 위챗 플랫폼, 최종 검색일: 2026.7.17., https://mp.weixin.qq.com/s/u6NfKg4B9cPlYm5X_Ji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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