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교수 김경숙
Steizer사건(C-176/25)은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그 쟁점에 비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을 정하는 「Rome II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국법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 의무의 준거법을 정하는 「Rome I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방식적 유효성을 먼저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2026년 4월 23일 Emiliou 법무관은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의 방식적 유효성은 Rome II 규정 제8조에 따른 보호국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Rome I 규정, 특히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라이선스 또는 양도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책임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계약적 쟁점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한 사건이다. 원고 BT는 독일에서 자동차 바닥매트 등 차량용 액세서리를 eBay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폴란드의 사진작가에게 제품 사진의 촬영을 의뢰하였다. 사진작가는 폴란드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한 뒤, 촬영한 사진을 USB 저장장치에 담아 BT 측에 전달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BT가 해당 사진을 온라인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있었으나, 별도의 서면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판매자인 IU가 동일한 사진을 자신의 eBay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자, BT는 독일 법원에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6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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