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ISSUE REPORT 이슈리포트 (2026. 8.)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6년 7월 2일 선고한 USM Haller II 판결에서 모듈식 가구 시스템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그 침해 판단기준을 다루었다. 이 판결은 BGH가 선결재판을 제정한 USM Haller I 사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2025년 12월 4일 Mio/Konektra 병합사건에서 제시한 해석을, 독일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BGH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다른 저작물보다 높은 독창성(Originalität)을 요구할 수 없고, 독창성은 저작자의 주관적 창작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 대상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선행 저작물과 새로운 대상의 전체 인상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행 저작물의 보호를 근거 짓는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 전체에서 재인식 가능한 형태로 수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BGH는 종래 독일 판례에서 창작성 수준(Gestaltungshöhe)이 낮으면 보호범위가 좁아진다고 설명해 온 입장을 사법재판소 판결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창작성 수준은 저작권의 법적 보호범위를 규범적으로 결정하지 않지만, 보호되는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서 재인식될 수 있는지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BGH는 USM Haller 가구 시스템의 저작물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잘못된 법적 기준에 따라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USM Haller 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확정한 것이라기보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원고는 USM Haller라는 명칭으로 모듈식 가구 시스템을 제조·판매해 온 회사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26년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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