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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8호-[미국] 법원,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심석찬)

등록일
2026-08-26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미국

  • 해당 장르

    지식정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8호: 미국 법원,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 (상세 내용은 하단 대체 텍스트 참조)
  •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8호 (2026. 8.)

    미국 법원,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심석찬 선임연구원

    1.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0일, Andrea Bartz 등이 Anthropic PBC(이하 "앤트로픽")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총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승인(order granting final approval of class action settlement)을 내렸다.

    본 사건은 AI 기업 앤트로픽이 AI 학습을 위해 서적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한편, Books3, LibGen, PiLiMi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약 700만 권 이상의 서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해 다양한 LLM 학습에 반복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AI 모델의 학습 행위 자체(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및 학습을 위해 구매한 서적을 스캔하는 행위)는 원작의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학습데이터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후속 법정 공방 진행과 함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2. 앤트로픽 사건 합의 경과

    당사자들은 제3자 중재를 통해 집단 전체 합의에 도달한 후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예비 승인과 최종 승인을 거쳐 소송이 종결되었다.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제3자 중재인의 주재로 양측이 조정을 진행하여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Class-wide settlement) 도달('25. 8. 19.)
    • 구속력 있는 합의 요약서(binding term sheet)를 체결하여 법원에 합의 사실을 알리고 소송 절차 정지 및 모든 일정 취소 요청('25. 8. 26.)
    1.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4:2024cv05417 - Document 680 (N.D. Cal. 2026).
    2.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 (N.D. Cal. 2025); 이대희, "앤쓰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비교 분석", 이슈리포트 2025-3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9.)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8호

    미국

    • 2026 제8호-[미국] 법원, 앤트로픽 집단소송 합의 최종승인(심석찬)

    1.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0일, Andrea Bartz 등이 Anthropic PBC(이하 “앤트로픽”)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총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승인(order granting final approval of class action settlement)을 내렸다.1) 본 사건은 AI 기업 앤트로픽이 AI 학습을 위해 서적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한편, Books3, LibGen, PiLiMi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약 700만 권 이상의 서적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해 다양한 LLM 학습에 반복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2)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AI 모델의 학습 행위 자체(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및 학습을 위해 구매한 서적을 스캔하는 행위)는 원작의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학습데이터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은 후속 법정 공방 진행과 함께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2. 앤트로픽 사건 합의 경과

    • 1) 개정안 원문
    • 2) 개정안 설명

    3. 합의의 주요 내용

    4. 당사자 선정 및 통지

    5. 법원의 적정성 평가

    6. 시사점

    참고자료

    • -이대희, “앤쓰로픽 및 메타 케이스의 비교 분석”,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2025.9.).
    • -Bartz et al v. Anthropic PBC, No. 4:2024cv05417 - Document 680 (N.D. Cal. 2026).
    • - Bartz v. Anthropic PBC, No. 3:24-cv-05417-WHA (N.D. Cal. 2025).
    • -Blake Brittain, US Judge Approves Anthropic's $1.5 Billion Settlement of Copyright L awsuit, Reuters (July 21, 2026), https://www.reuters.com/world/us-judge-approves-a nthropics-15-billion-settlement-copyright-lawsuit-2026-07-20/.
    • -Notice of $1.5 Billion Proposed Class Action Settlement Between Authors & Publishe rs and Anthropic PBC, Anthropic Copyright Settlement, https://www.anthropiccopyrigh tsettlement.com/ (last visited July 30, 2026).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