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1호 (2026. 10.)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를 논할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 시스템의 개발·설계·훈련·운영 또는 생성 조건의 설정에 관여한 인간 가운데 누가 법정 저작자로 평가되고, 저작권이 최초로 누구에게 귀속(원시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판단의 대상과 법적 기준은 구별된다.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은 컴퓨터로 생성한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으로 정한다. 이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생성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더라도, 저작자 지위와 최초 저작권의 귀속을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주체에게 연결하는 명문 규정이다. 인도 저작권법 제2조(d)호(vi)목은 컴퓨터로 생성한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의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으로 정한다. 이는 최종 산출물의 표현을 누가 직접 작성하였는지와 별도로, 컴퓨터 생성 과정을 구성하거나 결과물의 생성을 야기한 사람을 법정 저작자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비교법상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저작권청 등록관 운나트 판디트(Unnat P. Pandit)는 2026년 8월 31일 DABUS 사건에서, AI 시스템인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한 미술저작물 등록신청을 거절하였다. 다만 등록관은 AI가 생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의 창작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이미지가 등록절차에서의 제한적 심사 범위 내에서는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상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DABUS를 설계·개발·구성·훈련하고 관련 입력자료를 제공·선별한 스티븐 탈러 박사가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2026년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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