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호텔에는 객실 내 TV 등을 통해 방송이나 음악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이는 이미 방송사업자가 해당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권리처리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호텔 이용자는 객실 내에서 방송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청취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 객실 케이블 TV를 통해 음악저작물이 송출되는 경우 해당 음악저작물의 송출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즉, Hotel Appolo & Tours Private Limited(이하 호텔)에 대해 인도 공연권 협회(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 이하 ‘IPRS’)는 호텔 객실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음악저작물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본 사건 원심에서는 원고가 저작권법 방송복제권과 저작권을 혼동했다고 보아 호텔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회선 이용료를 납부한 이상 저작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IPRS에 별도로 라이선스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인 캘커타 고등법원(Calcutta High Court)은 2026년 8월 4일 호텔이 객실 내 텔레비전을 통해 투숙객에게 방송 콘텐츠와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상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공중에 대한 전달)” 및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IPRS의 허락 없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 판단하여, 객실 내에서 투숙객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판결은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숙박업소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PRS는 인도의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로, 다수의 작사가, 작곡가 및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IPRS에 따르면 Hotel Appolo & Tours Pvt. Ltd.는 자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마다 TV를 설치하고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RS 회원들이 보유한 음악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을 IPRS의 이용허락 없이 투숙객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IPRS는 호텔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026년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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