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0807호]
2018 맞춤형 기업 지원 참가기업 2차 모집 공고
2018 맞춤형 기업 지원에 참가할 콘텐츠 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 ㅇ 법률/회계/특허/저작권 등록비용 및 콘텐츠 유통·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1 법률/회계/국내 특허/국내 저작권 등록비용
- ㅇ 지원대상 : 콘텐츠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콘텐츠 스타트업>
ㅇ 콘텐츠산업(기획·창작, 제작, 유통·배급)과 연계성이 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
- ㅇ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ㅇ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자부담 면제)
※ 지원방법 : 사후 지급(선정 기업 대상 수행 완료 및 결과평가 통과 시 실비 지급 예정)
☞ 기업당 총 지원금 300만원 이내에서 하기 분야 중복 신청 가능
모집 공고의 지원 분야를 분야, 세부내용으로 나타낸 표
분야 |
세부내용 |
법률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콘텐츠 기업 운영에 대한 법률문제 전반 |
회계 |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M&A, IPO 등 회계, 세무, 재무 전반 |
특허 |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비용 |
저작권 |
사업 수행을 위해 지불된 국내 저작권 활용 및 등록비용 |
※ 특허 및 저작권의 경우, 국내에 한정
2 콘텐츠 유통마케팅/경영지원
- ㅇ 지원대상 : 유통 및 마케팅, 경영지원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ㅇ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 ㅇ 지원금액 : 기업당 400만원(자부담 면제)
※ 지원방법 : 사후 지급(선정 기업 대상 수행 완료 및 결과평가 통과 시 실비 지급 예정)
☞ 기업당 총 지원금 400만원 이내에서 하기 분야 중복 신청 가능
모집 공고의 지원 분야를 분야, 세부내용으로 나타낸 표
분야 |
세부내용 |
온라인 |
온라인 마케팅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
민관 온라인 유통플랫폼 등록 |
기업 홈페이지 제작 |
경영 지원(채용 관련 광고, 공고 등록비 등) |
오프라인 |
오프라인 매체홍보 |
홍보영상/광고 제작 |
경영 지원(채용 관련 광고, 공고 등록비 등) |
디자인 |
제품/콘텐츠 브랜드(BI, CI) 개발 |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
컨설팅 |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
시제품 제작지원 |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
□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나타낸 표
공고/접수 |
⇒ |
선정평가 |
⇒ |
협약체결 |
⇒ |
집행/정산 |
|
서류심사 |
확약서 제출 |
결과평가 합격 시, 비용 지급 |
□ 선정절차
- ㅇ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절차 진행 중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ㅇ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70점 이상 합격
※ 서면평가에 적합한 점수합산제 채택
- ㅇ 70점 이상 합격 과제 中 고득점 순으로 선정
- ㅇ 선정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된 해당자에 한해 개별통보,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으로 나타낸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사업이해도 (30) |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의지가 적극적인가? |
10 |
ㅇ 본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서 및 실행계획이 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20 |
콘텐츠의 우수성 (30) |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
20 |
ㅇ 본 과제 수행 후 결과물을 통한 기대성과가 높은가? |
10 |
계획의 구체성 (30) |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10 |
ㅇ 제시한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20 |
계획의 타당성 (10) |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10 |
합 계 |
100점 |
□ 신청제한대상
-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2.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4.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신청방법
- ㅇ 접수기간 : 2018. 8. 23.(목) ~ 9. 6.(목) 15:00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 및 참여인력 현황 작성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cklstartup@kocca.kr)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 압축파일명은‘신청기업명.zip’으로 표기
□ 문 의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 김효진 주임(02-6441-3038, espoir0812@kocca.kr)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