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2020-06-19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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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를 목적으로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을 추진하며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19.7월 이후 수출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지원내용) 인력알선 → 수출교육 → 멘토링 → 해외마케팅 활동
- (인력알선) 지원기업이 청년인력 알선을 희망 시, 적합한 인력을 추천하고 채용 지원(기업당 최대2명 지원)
- (교육)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인력(글로벌마케터)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 기업희망 시 외부전문가 멘토링단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코칭 및 자문을 추가 지원
- (멘토링) 기업이 선발한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기업 내 멘토 지정, 기업에 멘토링 활동비月 20만원을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멘토링활동보고서 제출 승인 후 지급
- (해외마케팅활동) 참여기업이 수출을 위해 자사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 지원
- 지원범위(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 박람회 참가, 바이어 면담, 제품수주, 수출계약 등 해외마케팅활동
- 지원항목 : 항공료, 해외체재비, 바이어상담장 임차료, 기타 해외마케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 지원규모 : 청년 1인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정부지원70%) * 나머지 비용(30%)는 참여기업이 자체부담
- 지원절차 : 기업이 해외마케팅활동 종료 후 14일내에 활동 결과보고서 및 활동 증빙자료를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이 증빙자료 검토 후 적합 시 해당비용을 참여기업 계좌에 입금
- □ 모집규모 및 신청방법